은행마다 제각각 ‘금리인하 요구권’ 통일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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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개선 논의 착수
신용 좋아질때 신청 쉬워질듯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금리 인하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승진, 이직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당국은 우선 은행이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한다’거나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 각기 다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자격과 적용 상품 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당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은행의 심사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신청을 수용할지를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등으로 떨어지다가 법제화된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1∼6월) 32.5% 등으로 오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금리인하요구권#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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