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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전체 물량의 80%, 분양 아파트로 공급…추첨제 도입
뉴스1
업데이트
2021-02-04 15:12
2021년 2월 4일 15시 12분
입력
2021-02-04 15:06
2021년 2월 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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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1.2.3/뉴스1 © News1
정부가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나선다. 전체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공급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83만6000가구의 신규 태기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한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면서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모델과 물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정 하는 대로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물량에 대해선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순차제로 공급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실시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도 9억원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해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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