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 1만4000채, 18일부터 청약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7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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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제공. (뉴스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제공. (뉴스1)
보증금을 시세의 70~80%로 책정해 월세 부담을 낮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채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채에 대한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건설임대 주택은 수도권 3949채, 지방 8388채 등 총 1만2337채다. 매입임대 주택은 수도권 1058채, 지방 1448채 등 모두 2506채 규모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70~80%로 책정된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이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해 최장 6년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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