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5만명 세금 한 푼 안냈다…면세자 36.8% 6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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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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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과세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이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세액공제 전환으로 48%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 지난해 3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17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05만명으로 전년 722만명보다 17만명(-2.4%) 감소했다.

과세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6.8%로 전년 38.9%보다 2.1%포인트(p) 줄었다. 이는 2013년 32.4%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2013년 32.4%를 기록했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세액공제 전환 후 직장인의 절반 가까운 48.1%가 면세자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면세자 비중은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2015년 46.8%, 2016년 43.4%, 2017년 41.0%, 2018년 38.9%로 매년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전년 1858만명보다 59만명(3.1%) 증가했다. 연말정산 신고자가 1900만명으로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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