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파주·부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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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이번 지정으로 전국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을 사고 팔 때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전국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의 사정권이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들 지역 중 읍면지역은 시장 과열과 관계가 적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고강도로 조사를 벌이고 중개사무소 현장단속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외지인 매수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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