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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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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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으며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중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

실제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월∼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늘어났다.

지방의 경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성구의 경우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한 만큼 이번에 신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역시 2019년 11월∼12월 14.3%에서 올해 6월∼9월 18.1%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이밖에 최근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울산과 천안, 창원의 일부지역도 집값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다.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즉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Δ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Δ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 Δ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Δ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선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도 검토한다. 이는 연말까지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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