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체 ‘금융인증서’ 서비스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USB 등에 따로 저장할 필요 없어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가 쓰이기 시작했다. 금융결제원은 22개 은행과 함께 준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기기 등록 절차를 거치면 이 금융인증서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신한 KB국민 NH농협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중국공상은행에서도 금융인증서 발급이 시작된다.

금융인증서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공인인증서처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메모리 등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숫자 6개로 구성된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도 인증을 할 수 있다. 추가 프로그램 설치도 없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 연장도 된다. 공인인증서를 쓸 때 매년 반복했던 갱신 절차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인증센터에서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쓸 수 있다. 다만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 공인인증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서명으로서의 위치를 잃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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