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별따기’… 빌라 전세로 몰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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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후 전세 비중 변화… 아파트 작년보다 7%P↓, 빌라 6%P↑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줄고 대신 빌라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늘었다. 임대차 2법 시행 당시 우려됐던 ‘전세 소멸’ 현상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인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총 1만5796건으로 전체 전세 건수(3만6715건)의 43%였다. 아파트 전세가 전체 전세 건수의 50%를 차지했던 지난해 8∼10월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및 연립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33%로, 단독·다가구는 23%에서 24%로 늘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 급감하고 드물게 나온 전세 물건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선책으로 빌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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