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 코로나 임상 효과 확인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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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및 내복용 금지 당부

‘빨간약’으로 알려진 성분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퇴치에 효과 있다는 실험 결과 발표 후 이 약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실시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 호에 게재됐다.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약이다. 국내에 바르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며 “눈에 넣는 등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한다.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낸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한다.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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