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5년 지나면 소멸 알아두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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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생활 꿀팁’ 소개

할인,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가입자에게 주어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 실적 기준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료,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유한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월 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카드 결제 시스템인 ‘앱카드’나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대금 명세서 등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인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본인이 보유한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처럼 이자 포함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드 포인트#금융생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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