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실이 늘어난 도심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1,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 계약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런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을 개정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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