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융 규제 받는다…“소비자 보호 차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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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7.21/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7.21/뉴스1
정부는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도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불평등 논란이 확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 대리점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은행 지점 감소에 대비해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에게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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