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한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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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잇단 금융사고에 규제 강화
“부동산 투자도 500만원으로 하향… 투자금 돌려막기 근절 장치도 마련”

P2P금융(개인 간 대출)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업체 한 곳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영업 중인 업체들에는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업체들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규 등록 업체는 투자자별 한도 제도(3000만 원, 부동산은 1000만 원)가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 전까지, 기존 운영 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 적용한다.

이 밖에도 투자금 ‘돌려 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된 투자금과 해당 투자금으로 이뤄지는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P2P 투자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해진다. 플랫폼에서 바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투자자가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p2p금융 투자 한도#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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