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잔금대출 “종전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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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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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논란과 관련,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자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한해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겠다고 보완책을 10일 내놨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잔금대출 논란은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규제로 인해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했다.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는데, 이 때문에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며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대츨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 가구 등이 6·17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잔금을 치를 때 기존의 중도금 대출액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 투기과열지구는 40%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규제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 송도 등의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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