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재해보험금 받게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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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정하기로
전동킥보드 이용때 보험사 알려야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지정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 페스트 등 17종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이 법에 따라 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1급 감염병 환자는 약관에 따라 재해보험금을 받는다. 문제는 1급 감염병 중 코로나19 등 일부 질환은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도 분류가 돼 있다는 것. 이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과 산업재해사망 시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명확해진다. 휴일재해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사망시점과 상해시점이 다르면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도록 했다.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가 변경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코로나19#재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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