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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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임대업자 대출 전면금지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이다.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가계약은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50%를 적용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도 주담대가 가능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주택담보대출#규제지역#6·17부동산대책#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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