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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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5일 08시 38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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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수직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3년에는 0.15%로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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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1인 가구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정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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