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4%대 금리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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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銀서 1000만원 한도
금리 1.5%서 올려… 1차 수혜자 제외
내달 18일부터 접수, 25일부터 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가동된다.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리 3∼4%로 1000만 원을 빌려준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차 대출과 달리 대출한도를 건당 1000만 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으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중신용도(신용등급 4∼6등급) 기준 연 3∼4%로 기존 긴급대출(연 1.5%)보다 높다. 1차 대출 때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소상공인까지 긴급대출을 신청해 가수요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금리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BK기업은행, 기타 시중은행으로 분리됐던 대출 창구는 6개 시중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으로 일원화된다. 소상공인이 직접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이곳저곳을 오갈 필요 없이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각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한다. 기존 1차 대출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달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다음 달 초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등급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한도가 남아있는 만큼 대출이 5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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