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청년일자리 창출 3조 6000억 투입
중소중견기업 3200억 채용보조금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자, 10조 원 규모의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경제비상회의에서 고강도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크게 요동치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지정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조선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해당된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우면 자금을 융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