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에 2조1750억 보증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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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조850억에 1조900억 추가
피해 기업 1곳당 최대 3억 보증, 소상공-자영업자는 1억원까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 규모가 1조850억 원에서 2조1750억 원으로 약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급하던 보증에 1조900억 원을 추가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다음 달 1일부터 총 2조1750억 원의 보증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관련 보증 규모를 확대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18일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서 추가 보증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달 13일부터 중소기업에 공급하던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가 기존 1050억 원에서 9050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3000억 원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할당했다. 업종 제한 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 곳당 최대 3억 원(특별재난지역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3300억 원 규모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 보증’이 새로 시행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협약보증’은 다음 달부터 97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와 기보는 다음 달부터 올해 6월 사이가 만기인 기존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코로나19#중소기업#소상공인#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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