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 ‘슈프림’ 매장이 생긴다고?…“논란 속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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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9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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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채용 업체에 올라온 채용 모집공고. © 뉴스1
인력 채용 업체에 올라온 채용 모집공고. © 뉴스1
인기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의 팝업스토어 오픈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문을 열려던 팝업스토어가 지난 1994년 미국에서 출발한 슈프림이 아니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슈프림 이탈리아’가 아니냐는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파견용역 인력 채용 업체 홈페이지에 슈프림 국내 첫 정식매장 오픈을 앞두고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재됐다.

앞서 이 업체는 다음달 1일 서울 동대문구 두타몰에 문을 여는 팝업스토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에는 다음달 두타몰 1층에 슈프림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는 7월 정규매장을 오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타몰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입점 제안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두타몰에서 이 업체의 입점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 채용 문의를 했다는 A씨는 “용역업체 담당자에 채용 관련 문의를 넣으니 팝업스토어 오픈 계획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팝업스토어가 무산된 것은 ‘상표권 분쟁’ 영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마니아층이 두터운 슈프림은 루이비통·나이키·노스페이스 등 유수 브랜드와 협업할 정도로 인기있는 브랜드이다. 하지만 슈프림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자 지난 2010년 한 영국 회사가 이탈리아에 슈프림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해 ‘합법적 가짜’(Legit Fake)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채용 공고에도 “슈프림 브랜드 기업은 뉴욕과 이탈리아 2곳이 있다”며 “금번 국내에 오픈하는 매장을 이탈리아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그란데에이치인터내셔널에서 한국 판권을 취득하고 ‘슈프림 이탈피고’(Supreme Italfigo) 제품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정규 매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오픈하는 팝업 매장이 미국 슈프림이 아닌 이탈리아 슈프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프림 이탈리아는 기존 슈프림 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붙인 제품을 판매해 왔다. 유럽연합(EU) 특허청이 이탈리아 슈프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상표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 중국법인도 지난 2018년 ‘갤럭시A8s’ 공개 당시 슈프림 이탈리와와의 협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면서 협업 상품 출시는 무산됐다.

다만 채용 공고가 올라온 직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에서 “지난 1994년 출범한 ‘진짜’ 슈프림이 아니지 않냐”는 논란이 일자 해당 소개문은 삭제됐다. 인력 채용 역시 취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슈프림 매장은 10개 내외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패피’(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 2016년 30달러에 판매된 슈프림 로고가 그려진 벽돌이 ‘매진’될 정도로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는 브랜드”라며 “다만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오픈마켓이나 의류매장에서 슈프림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 완벽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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