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되는 해외 놀이공원 예약 사이트…불만 급증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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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에서 놀이공원 등 액티비티 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국내 예약 사이트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불만은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외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402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에는 7건에 불과했다. 매년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됐다.

가장 큰 불만은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49.0%). 계약불이행(28.3%)이 뒤를 이었다. 이용 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28.4%로 최다였고, 현지투어 11.9%, 교통권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이 9.7%였다.

소비자원이 각종 액티비티 활동을 예약해주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불이 안 됐다.

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와 색상으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 시점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업체는 마이리얼트립·와그·케이케이데이·클룩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에 환불 불가 등 거래 조건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 사이트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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