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오리 계란도 축산물이력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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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내년부터 정보공개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닭, 오리, 계란도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의 단계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급식소와 대규모 식당은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메뉴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국내산 쇠고기에 도입한 뒤 수입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 돼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닭, 오리 농장 경영자는 매달 말 사육 현황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부과된다.

소비자가 닭, 오리, 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축산물등급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축산물에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이동경로를 추적해 회수 및 유통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닭#오리#축산물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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