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도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대학 등록금 전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는 대학생(대학원 제외)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이 연 300만 원 한도로 인정된다.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수업료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용,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해당 교육기관에서 구입한 교재비 포함)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수석전문위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