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자격취소”…여객법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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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필요해 시행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워"

앞으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운수업체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개정해 동영상을 시청한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 김동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 보다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준비를 해 왔다”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국회 처리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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