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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약 모집공고기간 2배 확대…‘깜깜이 분양’ 줄어드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31 11:01
2019년 10월 31일 11시 01분
입력
2019-10-31 11:00
2019년 10월 3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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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5일→10일
'견본주택 보고, 사나흘 뒤 청약' 관행 개선
"청약자가 충분한 정보 파악 후 결정 가능"
앞으로 촉박한 청약 일정 탓에 견본주택을 보고 사나흘만에 청약을 넣는 ‘깜깜이 분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 기한을 늘려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분양 청약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최단 시간의 공고기간을 갖고 청약에 돌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내 제출하도록 돼 있어 기관이 추천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청약자의 경우 견본주택을 둘러 보고 불과 사나흘만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매입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해 청약 절차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개정되면 공고기한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세종시 특별공급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외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모집공고 방법 개선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등을 함께 담았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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