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바꾼 LCC 면허 유지… “국토부 안이한 대처” 비판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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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뒤 경영권 분쟁 논란
국토부,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면허 딴뒤 재매각’ 의혹은 계속 조사
일각 “분쟁사에 대표교체 명분 줘… 기준 마련해 혼란 막아야” 지적도


항공면허 취득 직후 대표자를 변경해 논란이 일었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취득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항공사의 경영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자 변경 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6월 에어프레미아가 제출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표가 바뀌었을 뿐 면허 발급 당시에 비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3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한 달 만인 4월에 기존 김종철 대표가 하차하고 전문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가 변경 취임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의 대표가 바뀌면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 운영 및 자본 유치, 안전 등에 있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요구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대주주 및 투자자들이 면허 발급을 받고 난 뒤 신규 면허 발급을 진두지휘한 기존 대표를 이른바 토사구팽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단 면허 따기에 유리한 사람을 앞세운 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반대로 앞으로 경영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표라면 미리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대표 변경이 항공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194억 원과 별도의 자본잉여금 249억 원 등 44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고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 도입 계획 등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가 없었고 투자 의향자들이 밝힌 투자 의향 금액이 기존 1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여전히 투자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대주주들이 면허를 딴 뒤 이를 다시 매각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토부가 에어프리미아에 변경면허를 승인해줌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신규 LCC에 대표자 교체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월에 신규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에어로케이의 최대 주주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측이 면허를 신청했던 강병호 대표를 해임하고 대주주 측에서 임명한 사람을 대표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강 대표는 경영권 분쟁으로 한동안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 이사회는 최근 강 대표의 연임을 승인했다. 대표자를 바꾸면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지 못할까 봐 일단 양보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변경면허 발급이 늦어지면 운항증명 등이 지연돼 사업 시작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임원은 “대표가 문제없는데 대주주 입김에 의해 대표가 바뀌면 항공사 경영과 안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경영권 교체에 따른 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유원모 기자
#에어프레미아#경영권#lcc#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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