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그대로 유통”…소비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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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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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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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정 조치된 제품 10개 중 4개(38%)를 차지한 아동·유아용품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에서 리콜 조치를 받은 100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음·식료품 27개(27.0%) Δ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Δ화장품 9개(9.9%)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 리콜 이유는 Δ삼킴 우려(39.5%) Δ유해물질(36.8%) Δ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부상(21.1%) Δ기타(2.6%) 순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리콜 이유는 모두 부상(50%), 화재(50%) 등의 이유였다.

또 음·식료품 리콜 이유는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와 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 우유, 밀 등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1월∼3월 판매차단를 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51개 중 5개가 판매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해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및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각각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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