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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미용실 ‘제멋대로 위약금’ 막는다…10%로 한도액 설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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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6:33
2019년 8월 23일 16시 33분
입력
2019-08-23 16:32
2019년 8월 23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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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금의 10%로 한도액 설정키로
방문판매법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그만둘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소위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온 일부 업소들의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위약금 지불 등을 놓고 고객과 업소간 분쟁발생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237건), 2017년(334건), 지난해(372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행 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규정만 있어 요가·필라테스도 이 기준을 준용해 쓰고 있었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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