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부부도 ‘신혼 전세임대’ 가능… LH,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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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달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540만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면서 총자산 2억8000만 원(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lh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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