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이번 심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M의 법 위반이 카카오로 합병되기 전에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변이 없는 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모두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두 건 중 한 건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건이다. 이 건은 법제처가 지난달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락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카오M이 2016년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역시 ‘합병되는 법인의 벌금형 책임이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2007년과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진 일정을 공고한다. 이어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