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르면 이달내 ‘카뱅’ 최대주주 지위 획득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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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카카오M 법위반 포함하지 않기로
제3 인터넷은행 일정 이달중 공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이번 심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M의 법 위반이 카카오로 합병되기 전에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변이 없는 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모두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두 건 중 한 건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건이다. 이 건은 법제처가 지난달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락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카오M이 2016년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역시 ‘합병되는 법인의 벌금형 책임이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2007년과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진 일정을 공고한다. 이어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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