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위한 증여공제, 상속공제 수준 늘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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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관련 16개 단체, 정부에 요구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 더 선호… 증여세 특례한도 500억 확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인들이 사전(死前) 기업 승계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증여 때의 공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은 갑작스러운 사후 상속보다 사전 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전 증여 때의 과세특례가 적어 이를 실현하는 데 힘든 여건”이라며 “사후 상속과 사전 증여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100억 원 수준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1인 자녀로 한정돼 있는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 종결 등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행 10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 △고용 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 자산의 기업 재투자 시 자산 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사후관리 기간 축소와 관련해서는 “긴 기간 고용과 업종, 자산 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려해 모든 분야로 기업 노하우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중소기업#가업승계#증여공제#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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