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개편…생맥↑ 캔맥↓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5일 14시 31분


내년부터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종가세(제조원가 기준 과세)에서 종량세(용량·알코올 함량 기준 과세)로 바뀐다. 50여 년 만에 주류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되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평균 445원 오르고, 캔맥주는 리터당 평균 415원 내리게 된다. 병과 페트 맥주는 각각 23원과 39원 오른다.

종량세 개편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은 캔 맥주다. 현재 편의점에서 국산맥주 1캔(500㎖)의 가격은 2700원~2900원 수준인데, 앞으로 ‘4캔에 1만원’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반면 술집에서 파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껑충 뛰게 된다. 다만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수입 맥주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고가 맥주는 종량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내려가지만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높아지게 된다.

탁주(막걸리)의 경우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금 차이가 크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걸리 업계는 오히려 종량제 전환되면 비싼 고급 제품을 만들어도 세금이 거의 같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비하는 생맥주 가격은 오르고, 캔으로 사다먹는 술은 싸져 상대적으로 ‘홈술’의 가성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량세’ 전환은 현행 주류 과세체계가 마련된 1968년 이후 51년 만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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