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진입벽 낮춰 시장 살리자”… 개인 예탁금 1000만 원으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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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도 30시간 → 1시간 축소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미리 맡겨 놔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의무적으로 30시간 이상 받아야 했던 사전교육도 1시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존 파생상품 관련 규정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필요했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금 제도는 아예 폐지한다. 기본예탁금은 파생상품 거래 시 채무불이행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 수단인데, 그동안 이 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도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줄인다. 현재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진입 규제만 높이고 있다고 봤다.

또 증권사 등이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상품 관련 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꾼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올해 3, 4분기에 나눠 각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다. 옵션, 스와프, 선물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인투자자#기본예탁금#사후 규제#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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