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울산시민 70%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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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5시 37분


현대차동차 노조.© 뉴스1
현대차동차 노조.© 뉴스1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해 대법원의 합법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직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녀 대체채용 허용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산재사망자 특별채용’에 대해 19세 이상 울산시민 1007명 대상으로 17일 하루동안 실시한 ARS여론조사(95% 신뢰수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72.7%가 찬성했다.

또 근무중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은 ‘근무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63.8%로 ‘잘 모르겠다(35.7%)’고 응답한 시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이 일하다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앞서 사측에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을 요구하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노조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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