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주총 방해 말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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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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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위한 주총 앞두고 사전 조치
노조 “가처분 얽매이지 않고 투쟁할 것”

울산지방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보낸 심문기일 통지서 중 일부(금속노조 제공)© 뉴스1
울산지방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보낸 심문기일 통지서 중 일부(금속노조 제공)© 뉴스1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회사 물적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주총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13일 금속노조와 산하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를 통해 노조가 Δ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을 방해하는 행위 Δ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주총 진행을 막고자하는 행위 Δ주총장 100m 이내 진입, 점거, 체류 또는 농성하는 행위 Δ주총장 인근 100m 이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하고 주총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청구금액은 5000만원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유인물 배포, 벽보, 현수막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반대’, ‘임시주주총회 원천봉쇄’,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물적 분할 반대’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전반을 가처분 신청에 포함시킨 점을 지적하며 “주총 당일 노동자의 의견을 피력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의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사업회사)으로 분할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의 지분을 출자받아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인분할이 진행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 및 기술 특허를 포함한 이익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과도한 부채 속에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회사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도 인수·합병(M&A)의 첫 단계인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반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물적분할을 최소비용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분할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사 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울산지법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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