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없는 점주, 불공정 갑질 4배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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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 식음료 통신업 조사

의류 식음료 통신 대리점들이 본사에서 받은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그러지 않는 점주들보다 불이익을 적게 당하는 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 식음료, 통신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88개 본사와 이곳에서 물건을 받는 6만377곳이다. 이 중 본사는 모두 조사에 답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답했다.

의류 대리점의 50.4%는 판매 목표가 정해져 있었고 통신(41.4%), 식음료(33.6%)도 판매 목표가 설정된 곳이 다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신(53.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식음료(34%) 의류(32%)의 차례였다. 다만 이들 업종 점주들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음료(75.4%)에서 불공정 거래 경험이 가장 적었다. 갑질을 막는 중요한 수단은 표준계약서였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지위가 낮은 측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도 갑질을 경험한 비중은 의류가 25.4%, 식음료가 16.1%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의류 72.3%, 식음료 62.3%로 훨씬 높았다. 통신업계에는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의류#식음료#통신업#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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