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고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도 OECD 평균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고 비용과 해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국가의 법적 해고 비용 및 해고규제를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해고 비용 평균은 14.2주로 집계됐다. 터키(29.8주치)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었다. 주요 선진국들도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독일은 21.6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다.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 비용이 없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 수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해고 전 예고 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적 해고 비용은 해고 전 예고 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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