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부터 추경사업요구…예타 개편안 발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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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날부터 각 부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업 요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안은) 이번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 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미세먼지와 수출 회복, 일자리 등 3가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첨단 측정·감시 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 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실물 경제 개선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중장년·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3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과 일자리·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균형 발전 등 지역 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복지 사업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 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 조사 수요가 늘어나 보다 적절한 방식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없앴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p 확대한 30~40%로 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같은 크기만큼 축소된 30~45%로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방식을 추가해 예타를 사업의 사전 점검과 사업 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이나 전달체계 등에 대해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평가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예타 제도의 거버넌스(governance)도 손질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조사기관에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조사가 보다 다원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후방 산업 신시장을 창출·육성하기 위한 ‘5G 플러스 전략’도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지난 2월20일 홍 부총리는 “통신 3사에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며 5G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는 5일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5G를 접목할 것”이라며 “초고속·실시간·초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5G에 ‘신산업’, ‘일자리’, ‘삶의 질’을 더한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추가 의견 수렴과 정책 과제 논의를 거쳐 안건을 보완한 후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면 안건으로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이 논의됐다. 연초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해 발표되는 대책으로,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등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제안·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소 모빌리티 8건, 수소 에너지 이용 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 4건 등 총 15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 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해 수소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수소기술 표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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