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동형 VR체험 트럭 대기업은 못하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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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법 소지에 잠정 중단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홍보를 위해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인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도입했다가 위법 소지가 불거지자 뒤늦게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엄격한 조건을 걸어 신청한 스타트업에만 허용해준 ‘이동형 VR 트럭 서비스’를 대기업이 무리하게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 꼴이 돼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 야구장 등 인파 밀집 장소를 찾아 5G 홍보 창구로 활용하려던 이동형 VR 체험관 ‘5G 일상어택 트럭’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현행법상 VR 체험방은 게임물 관리 등을 위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돼 있다. 푸드트럭과 달리 VR 트럭은 영업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실증특례 취지상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업체만 영업이 허용되므로 해당 업체(브이리스브이알)를 빼고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LG유플러스 측은 “VR 트럭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맡겨 진행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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