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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공기청정기 기만광고 과징금 4억
뉴스1
업데이트
2019-03-13 16:49
2019년 3월 13일 16시 49분
입력
2019-03-13 16:48
2019년 3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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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실험결과와 실생활 성능 차이 커…소비자 기만”
© News1 DB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99.99%에 달한다고 허위광고를 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등 2개 수입·판매사업자에 과징금 4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사업자는 자사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각각 99.99%, 99.97% 제거한다고 온라인을 통해 광고해왔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밀폐된 시험장치 등 제한된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실생활에서는 광고에 명기한 수치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는 ‘공기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실생활에서의 성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실험 과정에서의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총 1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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