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車 문제 있으면 환불 보장”…1월 구매고객에도 소급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1일 14시 33분


코멘트

사전경고시스템 구축,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서초구의 BMW 전시장(뉴스1DB)© News1
서초구의 BMW 전시장(뉴스1DB)© News1
앞으로 BMW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보장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올해 1월 차량 출고 고객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는 올해 1월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식 레몬법을 본뜬 제도로 동일 증상 2회 이상 발생 및 수리 후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하자는 동일 증상 3회 반복에 한해 신차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보장을 받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반드시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신차 구매 때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차량 구매시 판매 지점이 이같은 서면계약 작성을 거부하면 소비자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BMW코리아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서면계약에 의무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출고된 차량 역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BMW는 물론 MINI 차량에도 레몬법이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객이 동일 문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사전경고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전국 공식 딜러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