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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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뒤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 후 기동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 자동정지됐다.

한빛 2호기의 증기발생기는 한 대의 수위가 높아지면 나머지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른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보호 신호가 작동했다.

원안위는 “사건 조사 결과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원자로 정지로 발전소 안팎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증기발생기 수위제어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 및 관련 절차서 개정’과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 상승시험 등 7개의 후속 정기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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