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담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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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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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월 중순 공포·시행
月 210만원 이하 돌봄·미용·숙박 서비스직 야간수당 비과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News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News1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나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600달러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성장 기술 개발이나 수소 저장시설 등 신성장 시설 투자 비용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구매한도와 같다. 이에 따라 담배나 검역대상,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그동안은 기업별 제품 상관없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0%가 특허수수료로 부과돼왔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일반 R&D 비용과 별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비에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20~30%, 중소기업에는 30~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나 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개발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해외 위탁·공동 R&D 비용에만 적용됐던 세액공제 혜택은 임상 3상(다수 환자를 대사으로 한 약효, 장기적 안전성 검사)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상 3상 R&D 비용도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등 안전시설, 산업용 3D 프린터 등 생산성 향상 시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직종도 구체화됐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돌봄 서비스직과 미용 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 분할 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가 추가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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