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353%… 불법사채 여전히 판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부협회 “피해사례 증가 추세…채무조정 신청땐 이자율 재조정”

30대 김모 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았다.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큰돈을 빌려주기는 힘들다”며 “일단 3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후 50만 원으로 갚아라”고 했다. 이를 잘 갚으면 앞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무려 66.7%에 달하는 고리(高利)였지만 김 씨는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로만 353만 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 원이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주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 원)의 채무조정이 있었다. 또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의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대부협회에서 상담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