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탄천·양재에 수소충전소 3곳 승인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1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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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특례심의회…계동은 조건부승인
전기차 충전콘센트 등 4개 안건 모두 통과
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와,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나머지 2곳 중 현대 계동사옥은 인근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또 다른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우선 현대차의 서울 5개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 건과 관련해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입지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설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회는 “다만,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 등을 따져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날 수소충전소 설치 건 외에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또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차지인이 신청한 버스에 LED 패널 등을 달아 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등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제품 사업화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일정 기간 안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다.

산업부는 이달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우에스엠씨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다른 기업들이 신청한 안건을 추가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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