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수익률, 내년부터 의무 제공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2월 11일 05시 45분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수익률(금융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운용실적 보고서 첫 장에 표준요약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표준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 공통 지표로 담기며, 거래 발생순서,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과 평가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현재 금융사 및 상품 유형별로 제공 정보가 상이해 상품 간 수익률 비교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특히 수익률 정보를 공통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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