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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원 신고시 2만원 환급” 꼼수 방지…전자신고공제 1만원 축소
뉴스1
입력
2019-01-07 13:02
2019년 1월 7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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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추가 납부·환급세액 한도로 세액공제 허용
뉴스1 © News1
앞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면 2만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액을 수정신고한 뒤 환급을 받아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제액을 축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서류로 신고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2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근로소득이나 공정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늘면서 전자신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연말정산 때 1000원을 납부한 뒤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소액을 임의로 변경해 2만원을 환급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수법을 공유하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오늘 2만원씩 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글의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재신고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단돈 1원만 수정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실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아무런 수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국민연금 보험료공제액을 1원 빼고 재신고했을 뿐인데 소득세 1만9999원과 지방세 2000원 등 총 2만1999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이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실제 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신고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정착이 됐고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신고가 간편한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공제액을 축소했다”며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세액공제의 한도로 설정해 소액 변경 후 세액공제를 받는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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