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3명 모두 구제하기로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7시 29분


코멘트

2016년 공채서 평판조회 등 부당한 방식으로 탈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의 신입 공개 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3명이 전부 구제된다. 이들은 내년 1월 금감원에 입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세평 조회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탈락한 분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당사자들에게 사실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 신입 직원과 함께 내년 1월 임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런 결정은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2016년 5급 신입 공채 금융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한 오모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금감원이 오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 시험에서 2등을 한 정모씨도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오씨와 정씨는 2016년 신입공채(금융공학)에서 2차 면접까지 총점 1, 2위를 기록했지만 평판 조회 결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금감원은 오씨와 정씨, 경영학 부문 4등인 최모씨 등 3명을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