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문 31일부터 좁아집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DSR규제 본격 도입… 신용대출-車할부금까지 따져

3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출 관리지표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도 이날부터 DSR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대출시장이 본격적인 혹한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DSR 규제를 3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이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6월 현재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 원 가운데 시중은행의 위험대출 비중은 19.6%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40.1%, 35.9%로 더 높다. 따라서 31일부터 은행들이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dsr규제 본격 도입#신용대출#자동차 할부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